"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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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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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3일 (일) 23:55 판
- 안건지작성일: 2020.02.23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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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KAIST 위탁업체인 롯데리아와 학부 총학생회 및 대학원 총학생회는 2019년 9월 후원 이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1년간 각 총학생회에 1,750만 원을 5회에 거쳐 분할 후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회계 분기 변동, 롯데리아와 대학원 총학생회 측의 사정에 따라 오는 3월로 예정되어있던 대학원 총학생회 할당분의 조기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계적인 필요성에 따라 대학원 총학생회 분배금액이 학부 총학생회를 거쳐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롯데리아 후원금 배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 | 세부항목 | 출처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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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후원금 배분 | 대학원 총학생회 할당금 | 자치 | 2500,000 |
논의 요청
롯데리아 후원금 배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