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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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 2020.01.13 * 언건지작성자 : 부총학생회장 박규원 === 배경설명 === 지난 2년간 대학평의원회 설치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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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6조(업무) ==== | ||
+ | :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
+ |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
+ |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
+ |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
+ |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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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설명 === | === 배경설명 === |
2020년 1월 14일 (화) 15:12 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1.13
- 안건지작성자 :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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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지난 2년간 대학평의원회 설치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진행해왔고, 2020년도에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예정되었습니다.. 교수/학생/직원의 비율은 각각 5명/2명/2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 위원은 모두 구성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진행되며, 학교 당국에서 투표 준비와 진행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생 측에도 선거관리위원을 한 명 파견해줄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학부 총학생회 측에서 파견할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는 방법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대학평의원회 선거관리위원으로 파견하기 위한 중앙운영위원 중 지원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