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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토론 | 기여) (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19.10.02.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정원빈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 {| class="wikitable" |'''...)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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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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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임 위원장이 사임한 뒤 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다 8월 10일 내부 선거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지난 5월 전임 위원장이 사임한 뒤 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다 8월 10일 내부 선거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2019년 10월 2일 (수) 13:44 판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정원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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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호선된 당선인 18' 정원빈(전산학부)을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으로 인준 받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전임 위원장이 사임한 뒤 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다 8월 10일 내부 선거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