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3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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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일 (수) 03:30 판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이장건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학생회칙 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
1. 기구 구성 현황
이 름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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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건 | 17' |
고명찬 | 16' |
민거홍 | 17' |
김동준 | 18' |
김승호 | 17' |
김지수 | 16' |
2. 예산안 및 결산
2019 상반기 예결산안 링크: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2019년 상반기 사업보고 및 2019년 하반기 사업 계획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