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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총학생회]]에서 '''공직'''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거시행세칙]]에서는 다음의 직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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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기구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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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2일 (월) 16:23 기준 최신판

학생회칙에서는 공직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에 부수되는 선거시행세칙에서 다음의 직책을 말한다.

  1. 본회 대표자
  2. 자치기구회장(단)

  3. 중앙집행위원장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4.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5.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6. 전문기구장
  7. 특별기구장

이 때 본회 대표자란 다음의 직책을 말한다.[1]

  1. 총학생회장단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 중앙운영위원

각주

  1. 학생회칙 제8조 제1항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