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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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여 그 지속의 필요성을 본회가 인정한 학생자치단체이다. | : 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여 그 지속의 필요성을 본회가 인정한 학생자치단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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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의 기구 중 다른 기구와 다른 성격을 띈다고 판단되는 것이 바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의 경우 배정받은 업무만 처리할 뿐 직접적인 기획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의 방향성이 옳은지 등에 대해 심의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구들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타 전문기구와는 다르게 특별기구처럼 재심의의 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
− | + | 2.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전문기구로 있음으로서 있는 효율이 높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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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칙상 재정적으로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특별기구와 전문기구 중 특별기구입니다. 하지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경우 전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윤리센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기구의 경우 구성에 중앙집행위원을 필수적으로 1명 이상 구성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회칙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시작된 2018년도 가을학기부터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칙에 대한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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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전문기구로 존재하는 것이 옳은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측에서도 단체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 ||
== 논의 요청 사항 == | == 논의 요청 사항 == |
2019년 4월 22일 (월) 10:28 판
- 안건지작성자 : 새내기학생회장 박규원
- 안건지작성일 : 2019.04.22
-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56조 1항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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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배경
총학생회칙에 의하면 본회의 구성은 의결/집행/자치기구 뿐만 아니라 전문기구와 특별기구로 구성돼있습니다. 전문기구는 학생회칙 제113조(정의)에 의하면 본회의 특수한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기구이며, 특별기구는 제141조(지위)에 본회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여 그 지속의 필요성을 본회가 인정한 학생자치단체입니다. 전문기구의 구성은 제114조(구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4개의 기구로 구성돼있습니다.
제113조(정의)
제114조(구성)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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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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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특별기구와 전문기구 중 전문기구로 분류되는 것이 합리적인가?
4개의 기구 중 다른 기구와 다른 성격을 띈다고 판단되는 것이 바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의 경우 배정받은 업무만 처리할 뿐 직접적인 기획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의 방향성이 옳은지 등에 대해 심의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구들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타 전문기구와는 다르게 특별기구처럼 재심의의 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전문기구로 있음으로서 있는 효율이 높은가?
회칙상 재정적으로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특별기구와 전문기구 중 특별기구입니다. 하지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경우 전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윤리센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기구의 경우 구성에 중앙집행위원을 필수적으로 1명 이상 구성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회칙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시작된 2018년도 가을학기부터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칙에 대한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전문기구로 존재하는 것이 옳은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측에서도 단체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논의 요청 사항
- 전문기구와 특별기구의 정의와 지위에 대해 해석해볼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합리적인 이유와 지위의 직접적인 차이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학생소수자인원위원회의 경우 특별기구와 전문기구의 사이에서 정체성이 애매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분류가 더 합리적인지를 중앙운영위원분들께서 함께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