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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 작성일 : 2019.03.29 * 안건지 작성자 : 임시의장 새내기학생회장 박규원 * 안건지상정근거 제 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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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 ||
+ | #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 ||
+ | #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 ||
제 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 단독후보 선거운동본부 '새로'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학생회칙 제 83조에 의거하여 3월 21일 12:00 ~ 3월 26일 23:59의 기간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31명의 학우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지원하였고 이 인원들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고자 합니다. | 제 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 단독후보 선거운동본부 '새로'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학생회칙 제 83조에 의거하여 3월 21일 12:00 ~ 3월 26일 23:59의 기간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31명의 학우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지원하였고 이 인원들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고자 합니다. |
2019년 3월 29일 (금) 19:40 판
- 안건지 작성일 : 2019.03.29
- 안건지 작성자 : 임시의장 새내기학생회장 박규원
- 안건지상정근거
제83조(구성)
-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제 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 단독후보 선거운동본부 '새로'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학생회칙 제 83조에 의거하여 3월 21일 12:00 ~ 3월 26일 23:59의 기간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31명의 학우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지원하였고 이 인원들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