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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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은 소속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하는 직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 대리인은 소속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하는 직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청가 및 청가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그 밖에 청가 및 청가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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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임시중앙운영위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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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이 임시중앙위원을 선임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의 출결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의 출결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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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중앙운영의 파견을 위하여서는 파견 6시간 이전 의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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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 통지 매체에 대하여는 의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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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의사의 통지에 의한 중앙운영위원의 권한 양도는 해당 회의의 공고된 회의장 내부로 한정되며, 양도 시기는 의장의 개회 선언부터 폐회 선언까지로 한다.
==== 제17조(청가서의 제출) ====
==== 제17조(청가서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