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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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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제출자''' 감사원장 심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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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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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작성자''' 감사위원 권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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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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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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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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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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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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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6일 (월) 13:53 판

  • 안건지작성일 2022.12.26
  • 안건제출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68조
  • 안건작성자 감사위원 권도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감사원 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docx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2023 1분기 감사원 예산안.xlsx

2022년도 4분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감사원 22년도 4분기 사업보고서.docx

2022년도 4분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2022 4분기 감사원 결산안.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