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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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12.02. *'''안건제출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안건제출근거''' 정기보고 *'''안건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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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제출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안건제출근거'''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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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회의진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긴급안건)
 
*'''안건작성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안건작성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안건상정근거'''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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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 편성 예산 25%를 초과하지 않아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로 본 추가경정안 의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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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승인한다.

2022년 12월 2일 (금) 21:34 판

  • 안건지작성일 2022.12.02.
  • 안건제출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회의진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긴급안건)
  • 안건작성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배경


논의 요청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학생회계 0 원

본회계 1,200,000 원

자치회계 126,000 원

으로, 기 편성 예산 25%를 초과하지 않아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로 본 추가경정안 의결이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된 추가경정안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2022년도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