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태그: 2017 원본 편집 |
|||
7번째 줄: | 7번째 줄: | ||
==배경== | ==배경== | ||
+ | 제69조(임기) | ||
+ |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 ||
+ | |||
+ | 제86조(임기) | ||
+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총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 | |||
+ | 이에 따라 선거보고서가 접수되는 이후부터 12월 정기전학대회까지 임시의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임시의장 의사가 있는 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
+ | |||
+ | 또한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 임기연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34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임기를 선거보고서 접수 3일 뒤 부터 비대위 임기는 마무리됩니다. | ||
+ | |||
+ | 따라서 비대위 임기 종료,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중운위/전학대회 의장 임기 시작 이전까지 활동할 임시의장을 선출해야합니다. | ||
+ | |||
==논의 요청== | ==논의 요청== | ||
+ | |||
+ | 임시의장 선발에 대해 논의부탁드립니다. | ||
==의결문안== | ==의결문안== | ||
+ | |||
+ | 연승모 학우(화학과,17)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다. |
2022년 12월 1일 (목) 16:08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12.01.
- 안건제출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
- 안건제출근거 총학생회칙 제69조(임기), 제86조(임기)
- 안건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제86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총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보고서가 접수되는 이후부터 12월 정기전학대회까지 임시의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임시의장 의사가 있는 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 임기연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34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임기를 선거보고서 접수 3일 뒤 부터 비대위 임기는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비대위 임기 종료,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중운위/전학대회 의장 임기 시작 이전까지 활동할 임시의장을 선출해야합니다.
논의 요청
임시의장 선발에 대해 논의부탁드립니다.
의결문안
연승모 학우(화학과,17)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