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17번째 줄: | 17번째 줄: | ||
==2022 하반기 사업계획서== | ==2022 하반기 사업계획서== | ||
− | 사업계획서 | + | 사업계획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사업 계획서.docx|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사업 계획서.docx]] |
==2022 하반기 예산안== | ==2022 하반기 예산안== | ||
− | 예산안 | + | 예산안: |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 ||
− | 사업보고서 | + | 사업보고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 |
==2022 상반기 결산== | ==2022 상반기 결산== | ||
− | 결산 | + | 결산: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결산.xlsx|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결산.xlsx]] |
2022년 9월 12일 (월) 16:30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2.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가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
2022 하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사업 계획서.docx
2022 하반기 예산안
예산안: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