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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3조 | *'''안건상정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3조 | ||
2022년 9월 8일 (목) 00:37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07.
- 안건제출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16조제3항
- 안건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상정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3조
배경
2022년 9월 5일 문화자치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운영규칙을 제정 후, 동일한 날짜에 문화자치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운영규칙은 2022년 9월 10일부로 발효됩니다.
논의 요청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제정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을 원안대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