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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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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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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철회
대면 강의가 진행되고, 생명과학과 학우들의 딸기파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딸기파티 사업(신사업)의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딸기 구매 비용에 대한 추가경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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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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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가경정안(첨부파일 참고)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자치회계 100,000원으로, 기편성예산의 22.7%에 해당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심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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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생명과학과 22년도 상반기 추경안.xlsx|파일:생명과학과 22년도 상반기 추경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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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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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과의 22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안을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