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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 안건 칸|보고안건2|전산학부 정기보고|발의자직책=비상대책위원장|발의자=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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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칸|인준안건1|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인준|발의자직책=비상대책위원장|발의자=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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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심의 안건 칸|심의안건2|화학과 22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안|발의자직책=비상대책위원장|발의자=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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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3일 (수) 18:01 판

틀:보고안건 칸

심의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정기보고

[보기] [새로 고침]

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지작성일 2022.01.13.
  • 안건지작성자 직책 성명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연도) (하반기/상반기) 결산

(연도) (상반기/하반기) 예산안

(연도) (하반기/상반기) 활동보고서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

(연도) (상반기/하반기) 활동계획서

(연도) (상반기/하반기) 회원명부

자치규칙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작성

심의안건2 SPARCS 재심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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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보고안건2 전산학부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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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지작성일 2022.01.13.
  • 안건지작성자 직책 이름
  •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정기보고

사업1

사업1 설명

사업2

사업2 설명

인준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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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안건 반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안건이 반려되었습니다.

심의안건2 화학과 22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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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