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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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칙 제 37조 제5항 | *'''안건상정근거'''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칙 제 37조 제5항 | ||
2022년 3월 6일 (일) 21:58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06.
- 안건지작성자 항공우주공학과 김민성
- 안건상정근거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칙 제 37조 제5항
배경
기존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14일에 진행되는 학부총학생회 위탁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칙 제 37조 제 5항에 따라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논의 요청
장우진(20, 항공우주공학과) 학생을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