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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1.11.2. *'''안건지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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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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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지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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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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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집행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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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0조(예산추가경정)[편집] ====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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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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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기에서 추가경정을 요청한 기구의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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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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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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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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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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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잔여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운용하였고, 이번 총학생회비에 이월금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일부 지원금 전 3월 중선관위 이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총학생회비의 운용이 기존보다 높은 관계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자치회계로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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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에게 배정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장영신학생회관 201호의 시설이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과거 학부 총학생회의 여러 자료들이 바닥에 놓여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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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자치회계를 사용할 예정이며, 자치 회계 기편성예산의 8.2%,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계 기편성예산의 5.4%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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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일에 촬영한 장영신학생회관 201호 사진 구매 예정 품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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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fKVedy9a5-2-NzZO0WvRAzj6-0R32Tmbi57WEMYYn-k/edit?usp=sharing
  
 
==논의 요청==
 
==논의 요청==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의 추가경정안을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의 추가경정안을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5siDhCbi2BFTZaPFyJcPHUrRdNw0H0WqBMm7z6tKHI/edit#g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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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jXqBL536vijhlDf0E_w6IBncsFXWIOgUxOVH1Kq_Dqo/edit?usp=sharing

2021년 11월 3일 (수) 03:26 판

  • 안건지작성일 2021.11.2.
  • 안건지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

제170조(예산추가경정)[편집]

  1.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기에서 추가경정을 요청한 기구의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1.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2.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2.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배경

중앙운영위원회에게 배정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장영신학생회관 201호의 시설이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과거 학부 총학생회의 여러 자료들이 바닥에 놓여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자치회계를 사용할 예정이며, 자치 회계 기편성예산의 8.2%,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계 기편성예산의 5.4%에 해당합니다.

2021년 11월 2일에 촬영한 장영신학생회관 201호 사진 및 구매 예정 품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fKVedy9a5-2-NzZO0WvRAzj6-0R32Tmbi57WEMYYn-k/edit?usp=sharing

논의 요청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의 추가경정안을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jXqBL536vijhlDf0E_w6IBncsFXWIOgUxOVH1Kq_Dqo/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