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9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인준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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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 제 11조(감사원장) |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 제 11조(감사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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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 |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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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새내기과정학부 최고수 | 21' 새내기과정학부 최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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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19, 전기및전자공학부)를 내부 호선하였습니다. | 김호준(19, 전기및전자공학부)를 내부 호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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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감사원장 최고수(21, 새내기과정학부)를 내부 호선하였습니다. |
2021년 9월 30일 (목) 16:23 기준 최신판
신입 감사위원 선발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
①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②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③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고자 세 명의 신입 감사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21' 새내기과정학부 김재호
21' 새내기과정학부 정윤성
21' 새내기과정학부 최고수
감사원장 내부 호선
감사시행세칙 제 11조(감사원장)
①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감사원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김호준(19, 전기및전자공학부)를 내부 호선하였습니다.
차기 감사원장 내부 호선
감사시행세칙 제 11조(감사원장)
①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감사원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차기 감사원장 최고수(21, 새내기과정학부)를 내부 호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