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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 기층예산심의회 임시의장 박규원
 
* 안건지작성자 : 기층예산심의회 임시의장 박규원
 
* 안건지작성일 : 2019.04.05
 
* 안건지작성일 : 2019.04.05
* 안건상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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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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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사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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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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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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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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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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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4월 1일 오후 10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정기 기층예산심의회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도 4월 1일 오후 10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정기 기층예산심의회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