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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8일 (화) 17:01 판
- 안건지작성일 2020.08.17.
- 안건지작성자 격려기금특임위원장 서성환
-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격려기금특임위원장 선출
서성환 위원이 2020 격려기금특임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찬성 3, 기권 1)
격려기금특임위원회 배경
- 감사원 외 타 전문기구(학소위, 문자위, 소국위)는 격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
- 새학은 "회장단 + 이에 준하는 업무책임자 3인" 으로 격려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상설위의 경우 "회장 + 이에 준하는 업무책임자 3인"으로 회칙에 명시되어 있음. 2016년 Kloud 당시 격려금 지급 관련 정책투표에서는 상설위 회장단 으로 언급되어있음.https://docs.google.com/document/d/1zjm086GWs1oz83ygYJFYdqZW_h6B83PmQ9kdtYJ9sX8/edit https://drive.google.com/file/d/1f5XjpsKk_T7W-uUvwPV9Lu7i-Dm-yZp3/view?usp=sharing 164p
격려금 사용 현황
격려기금 정리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Z6T6Gzv2nyiqt6BJ9kasU0gbpYhMsrEqJ3U2M4wEZg/edit#gid=0
학생회비 사용 정리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7JgiUnYzQwZaCfMfEZNL7ln9xewYqMLisQkGIodY9k/edit#gid=0
작년 하반기 전학대회 당시 기층 17.5%, 격려금 25%, 중앙회계 57.5% 으로 학생회비 배분 결정
20봄의 경우 1024명이 학생회비를 납부하였으며, 약 26.6%인 5,500,000원이 격려금으로 할당
이월금 3,690,000원과 봄학기 할당액 5,500,000원을 합쳐 총 9,100,000원 격려금 지급(인당 50,000원/월 지급), 남은 이월금은 90,000원
※다음학기도 유사하게 학생회비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1,000명)
격려금 비율 25% => 인당 25,000원/월
격려금 비율 30% => 인당 30,000원/월
지급
논의 안건
격려금 지급 방식 변경
현재 격려금 지급 방식은 매달 격려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단체 계좌로 지급한 뒤 단체 내에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의 배경에는, 현재 새학 및 상설위의 격려금 지급 대상자의 대상으로 '회장(단) 및 업무 책임자 3인'으로 명시되어있는데 각 단체마다 간부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간부 중 일부만 격려금을 지급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대신 각 단체에서는 결산안, 혹은 중운위/전학대회 보고 등을 통해 격려금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격려금은 사업비 혹은 회의비 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로, 작년과 달리 올해 봄의 경우 학생회비 예산안 통과가 늦어져 격려금을 학기 말에 지급하였는데 두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중운위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격려기금특임위원회 논의 범위 확대(학생회비 인상 및 재조정 관련)
현재 격려기금의 이월금은 거의 남지 않았으며, 학생회비 재정 또한 이전 2019 가을 하반기 전학대회 당시 중앙회계의 부족으로 기층 배분 비율을 20%에서 17.5%로 감축시켰을 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격려기금 분배 비율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 2019년도 중운위 당시 나왔던 '격려금 대상자 확대', '격려금 인상', 이 두 키워드를 다루는 과정에서 현 학생회비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격려기금특임위원회에서 내부 회의 과정 중 학생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학생회비 인상을 가정하고 회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생회비 인상은 이번 가을학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적어도 대면학기 전환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비대면학기 지속 시 격려금 지급 관련 논의
비대면학기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가을학기 시작 전 격려금 지급 대상자, 액수 관련해서 중운위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