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단 및 국장단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단 및 국장단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단 및 국장단 | ||
−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1항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 | | | ||
− | ==== 제168조(사전심의) ==== | + | ====제168조(사전심의)==== |
− |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 |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 |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 | |} | ||
2020년 3월 28일 (토) 02:18 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단 및 국장단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1항
제168조(사전심의)
|
회장단
안건지작성자 : 총학생회장 윤현식, 부총학생회장 박규원
집행지원실
안건지작성자 : 집행지원실장 황지성
정책국
안건지작성자 : 정책국장 김성호
복지국
안건지작성자 : 복지국장 김남욱
문화기획국
안건지작성자 : 문화기획국장 김주원
사무국
안건지작성자 : 사무국장 김동영
국제사무국
안건지작성자 : 국제사무국장 고경빈
협력국
안건지작성자 : 협력국장 임현우
디자인정보팀
안건지작성자 : 디자인정보팀장 최다은
회계팀
안건지작성자 : 회계팀장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