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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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 | *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 |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 |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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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업무)''' | |'''제56조(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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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 | :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 |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 |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 |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
+ |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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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 설명=== | + | === 배경 설명 ===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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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 |
− |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 + | #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
− |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 + | #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
− |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 + | #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
− |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 + | #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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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난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후 심사 미제출 시 징계에 대하여 일부 합의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 일부 중앙운영위원분들께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셨고 조사 후 중앙운영위원분들께 전달드렸습니다. 그 자료들을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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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과거 징계 사례 및 해당 사안에 대한 문화자치위원회의 입장 : https://drive.google.com/open?id=1RIE6DhThvPVmTQ13MemV7LGzVZHO9_oK | |
− | + | 학교 측의 입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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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4일 (월) 00:07 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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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
지난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후 심사 미제출 시 징계에 대하여 일부 합의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 일부 중앙운영위원분들께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셨고 조사 후 중앙운영위원분들께 전달드렸습니다. 그 자료들을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 징계 사례 및 해당 사안에 대한 문화자치위원회의 입장 : https://drive.google.com/open?id=1RIE6DhThvPVmTQ13MemV7LGzVZHO9_oK 학교 측의 입장 :
논의 요청
이를 바탕으로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