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6"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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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19.12.23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윤승희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 class="wikitable" |'''학생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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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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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월) 16:37 판
- 안건지작성일 2019.12.23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윤승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학생회칙 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
1. 기구 구성 현황
윤승희(17, 기계공학과, 위원장)
김대원(18, 전산학과)
고대력(16, 생명과학과)
연승모(17, 화학과)
이수연(17, 화학과)
정지윤(16, 항공우주공학과)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신학관 201호를 중앙운영위원회 산하단체실 겸 문화자치위원회실로 공동사용중입니다.
보유한 시설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