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3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윤승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 class="wikitable" |'''학생회...) 태그: 2017 원본 편집 |
태그: 2017 원본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 |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
− | |||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윤승희 |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윤승희 | ||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
2019년 10월 2일 (수) 12:48 판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윤승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