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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3:27 기준 최신판
안건지 작성일: 2019.10.01
안건지 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안건 상정 근거:
1) 재정운용세칙 2장 6조(영수증 관리)
제6조(영수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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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시행세칙 3장 1절 20조(출석, 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
제20조(출석·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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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시행세칙 3장 4절 27조(권고 등), 28조(시정 등의 요구), 30조(징계 요구 등)
제27조(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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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시정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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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징계 요구 등)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세칙」 제17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2018 하반기 문화자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책임자가 영수증을 챙겨갔고,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학생사회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2018 하반기 안태현 감사원장부터 2019 상반기 감사원장 이우진까지 계속하여 우편으로 영수증 제출을 재촉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자에게 회계자료 제출 및 사과문 게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