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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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4일 (월) 16:59 판
- 안건지작성일 2019.06.24.
- 안건지작성자 전산학부 학생회장 최다은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
배경설명
지난 봄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진행되었던 시험기간 간식이벤트에서 총 70인분의 간식을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행사 시작 15분 전에 이미 70명이 넘는 학우분들이 대기를 하시는 등 그 수량이 매우 부족했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기말고사 기간에는 간식의 양을 늘리기 위하여 과비의 일부를 1차 기말고사 간식이벤트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금액에 대한 사후승인을 요청합니다.
사후승인 금액
소 항목 | 출처 | 세부 항목 | 예산 | 지출 | |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 | 본회계 | 기말고사 간식비 | ₩500,000 | ₩500,000 | |
학생 | 기말고사 간식비 | ₩654,300 | ₩142,700 | 버거킹 햄버거 131,000원 + 서브웨이 베지 11,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