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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지작성일''' 2019. 02. 28.
 
* '''안건지작성일''' 2019. 02. 28.
* '''안건상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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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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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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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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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의 심의에 대한 내용은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중앙회계를 사용하는 단체인만큼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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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출 금액: 8,2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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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계 총 지출 금액: 9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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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총 지출 금액: 7,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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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총 지출 금액: 7,300,000원

2019년 2월 28일 (목) 18:45 판

제33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 심의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지작성일 2019. 02. 28.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제1항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의 심의에 대한 내용은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중앙회계를 사용하는 단체인만큼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

배경설명

2019년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2월, 정기회)에서 구성된 제33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긴급하여 부득이하게 서면의결로 진행합니다.

예산안

별첨

총 지출 금액: 8,275,000원

학생회계 총 지출 금액: 975,000원

일반회계 총 지출 금액: 7,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