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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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4일 (목) 21:34 판
- 안건지작성일 2019. 2. 14.
-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3조(회원), 제153조(선거시기),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 제27조(선거기간의 수립), 제94조(재선거)
학생회칙 제3조(회원)
학생회칙 제153조(선거시기)
학생회칙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
선거시행세칙 제27조(선거기간의 수립)
선거시행세칙 제94조(재선거)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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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18년 가을에 제33대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입후보자 없음으로 무산되었습니다.[1] 따라서 선거시행세칙 제94조의 효력으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인 2019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선거기간을 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만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2][3]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정합니다.[4] 여기서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현 시점에서는 '해당 학기'를 2018년 가을학기로 해석하게 되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3월에는 '해당 학기'가 2019년 봄학기로 해석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선거권자인지의 여부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논의 요청
- 학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투표일
-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인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에 대한 해석
- 학생회칙 제3조의 '해당 학기'를 재선거의 투표일이 포함된 2019년도 봄학기로 간주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선거권자임을 보장하는 방법
각주
- ↑ 아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공고
- ↑ 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 ↑ 학생회칙 제154조 제1항
- ↑ 학생회칙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