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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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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 + | | |
+ | ===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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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9일 (토) 00:23 판
2018년 제16차 중앙운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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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회 | |
개회 | |
일시 | 2018년 11월 28일 22시 00분 |
장소 |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
성원 | |
총원 | 20 |
재적 | 20 |
의사정족수 | 11 |
보고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보고
위원장단 운영보고
학생상벌위원회 참석
...
보고안건8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결산 보고
- 안건지작성일 2018.12.18
-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진희
- 안건상정근거 선거시행세칙 제96조
학생회칙 제96조(선거보고서)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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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1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추가경정예산편성안 및 사후승인
- 안건지작성일 2018.12.17
- 안건지작성자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권혁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사후 승인
기존 예산안
수입 :
사후 심의 예산안
...
Note: 분류 추가(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2018년)
Note: 목록 앞에 번호 붙이지 않기, 번호 목록보다 서식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