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1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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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학생회장 (토론 | 기여) 태그: 2017 원본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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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5일 (일) 22:39 판
- 안건지작성일 2022.12.25.
- 안건지작성자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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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신소재공학과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docx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신소재공학과 2023년도 1분기 예산안.xlsx
(2023년도) (1분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신소재공학과 2022년도 4분기 사업보고서.docx
(2023년도) (1분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신소재공학과 2022년도 4분기 결산.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