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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목) 15:38 판
논의안건1 비대위 마감 이후, 차기 총학생회장단 임기 시작 전까지의 임시의장 논의
- 안건지작성일 2022.12.01.
- 안건제출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
- 안건제출근거 총학생회칙 제69조(임기), 제86조(임기)
- 안건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제86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총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보고서가 접수되는 이후부터 12월 정기전학대회까지 임시의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임시의장 의사가 있는 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 임기연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34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임기를 선거보고서 접수 3일 뒤 부터 비대위 임기는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비대위 임기 종료,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중운위/전학대회 의장 임기 시작 이전까지 활동할 임시의장을 선출해야합니다.
논의 요청
임시의장 선발에 대해 논의부탁드립니다.
의결문안
연승모 학우(화학과,17)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다.
논의안건2 31대 총학생회장 이후 총학생회 대표자 임기 검토
- 안건지작성일 2022.12.01.
-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우진
- 안건제출근거 정기보고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회 서기실장 이정욱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최근 학부총학생회의 카드 및 공금계좌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을 신청하던 도중, 31대 총학생회장 이후로 비대위 대표자가 정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련 문제로 인해 아래와 같이 대표자를 정정해 그 동안의 학부총학생회 대표자 임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우진 비상대책위원장 이전까지 그 동안 학부총학생회 세무는 모두 31대 총학생회장님께서 담당하셨으나, 관련해 정부에 등록된 KAIST학부총학생회 대표자를 모두 바꾸고자 합니다.
하지만, 몇 분에 대해서는 인준일자로 임기가 정해진 분이 계시며, 비대위 내부 호선일 기준으로 임기를 정한 분이 계셔 모두 전학대회, 선거보고서 접수일자를 통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총학생회 카드의 만료 기한이 12월까지로, 아래와 같이 확정해 그 간 대표자의 임기를 근거로 학부총학생회 세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법인 등록 상세 정정을 위한 임기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대표자 | 기간 | 임기 시작 근거 | 비고 |
---|---|---|---|
이한영 | 2018.11.11 ~ 2018.12.20 | 2018 하반기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 | |
박세윤 | 2018.12.21 ~ 2019.04.06 | 2018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 | |
이준석 | 2019.04.07 ~ 2019.11.11 | 2019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
진제호 | 2019.11.12 ~ 2019.12.23 | 2019년 11월 12일 이준석 비대위원장 사퇴 공고 | |
윤현식 | 2019.12.24 ~ 2020.12.26 | 2019년 12월 24일 윤현식 제33대 총학생회장 취임사 및 선거보고서 수리 | |
박규원 | 2020.12.27 ~ 2021.04.08 | 2020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
윤현식 | 2021.04.09 ~ 2021.08.30 | 2021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
한정현 | 2021.08.31 ~ 2022.03.25 | 2021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
허현 | 2022.03.26 ~ 2022.09.24 |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
정우진 | 2022.09.25 ~ (현직) | 2022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의결문안
위와 같이 총학생회 대표자 임기를 확정한다.
논의안건3 제18차 중앙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 안건지작성일 2022.12.01.
- 안건제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우진
- 안건제출근거 총학생회칙 제59조
- 안건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2022년 제34대 총학생회 총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거보고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한 차기 중운위 소집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험기간이 임박한 만큼, 중운위원의 일정을 고려해 서면의결 형식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1주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선거보고서 검토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논의 부탁드립니다.
의결문안
1주일 이내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의결 형식으로 선거보고서를 심의한다.
심의안건1 동아리연합회 인문학술분과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 안건지작성일 2022.12.01.
- 안건제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우진
- 안건제출근거 총학생회칙 제59조제3항
- 안건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일을 통해 동아리연합회 인문학술분과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 따르면, 선거 성립 유효투표율은 과반으로, 50% '초과'의 유효투표율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유니보트 시스템 상에 50%라고 기입이 되어있었고, 이로 인해 투표함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안희진 후보에 대한 당선 확정 공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선거 무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안희진 동아리연합회 인문학술분과장 당선인에 대한 선거 무효처리에 대해 논의 부탁드립니다.
의결문안
동아리연합회 인문학술분과장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