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6"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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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장 선출은 가을학기에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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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학기 회원 선발 과정은 9번째 사업("리크루팅")에 명시되어 있고, 위원 명단에 선발된 신입회원의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을학기 회원 선발 과정은 9번째 사업("리크루팅")에 명시되어 있고, 위원 명단에 선발된 신입회원의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월) 00:22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8.
  • 안건지작성자 직책 성명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SPARCS 22 상반기 결산안.xls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SPARCS 22 4분기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활동보고서

활동보고서 파일: SPARCS 22 상반기 사업보고서.pdf

기구장 선출은 가을학기에만 진행합니다.

가을학기 회원 선발 과정은 9번째 사업("리크루팅")에 명시되어 있고, 위원 명단에 선발된 신입회원의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2 4분기 활동계획서

활동계획서 파일: SPARCS 22 4분기 사업계획서.pdf

2022 4분기 회원명부

회원명부 파일: SPARCS 2022 4분기 회원명부.pdf

자치규칙

2021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 이후 회칙을 한 차례 개정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9일에 열린 2022 가을학기 개강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치규칙 파일(개정 전): SPARCS 회칙 (2021.03.01 개정).pdf

자치규칙 파일(개정 후): SPARCS 회칙 (2022.08.29 개정).pdf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