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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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 22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까지가 실제 임기이고, 재인준 한다면 22년도 가을학기 이후에 임기가 계속되므로 추가인준된 감사위원들이 활동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충원한 감사위원이 가을학기에 활동 가능한지 논의 요청 | *충원한 감사위원이 가을학기에 활동 가능한지 논의 요청 | ||
2022년 9월 14일 (수) 00:12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3.
- 안건제출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
- 안건작성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10조제3항
배경
- 개인 사정으로 인해 21년 가을학기 및 22년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 감사위원이 사퇴함.
- 감사시행세칙 제10조3항에 따라 감사원 구성 정원 6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1년도 가을에 인준한 감사원장 1인 및 감사위원 1명을 가을학기 감사위원을 충원하여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의결할 예정.
논의 요청
- 21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 22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까지가 실제 임기이고, 재인준 한다면 22년도 가을학기 이후에 임기가 계속되므로 추가인준된 감사위원들이 활동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충원한 감사위원이 가을학기에 활동 가능한지 논의 요청
참고자료
관련조항 - 감사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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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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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기 및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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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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