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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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2022년 9월 13일 (화) 21:00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3.
- 안건지작성자 직책 이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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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4분기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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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4분기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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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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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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