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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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제출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제출자''' 감사원장 심형주 |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85조, 제190조제1항, 제191조제4항제1호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85조, 제190조제1항, 제191조제4항제1호 | ||
−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서기실장 김영서 | +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서기실장 김영서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 ||
2022년 8월 21일 (일) 21:52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8.21.
- 안건제출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85조, 제190조제1항, 제191조제4항제1호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서기실장 김영서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감사시행세칙 제3장 제21조
본회 회원은 본회 소속 피감기관 또는 그 간부가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감사원에 제보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하며, 해당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조사 결과 및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감사원 내의 역할이 포화 상태라고 판단됨.
감사원 내의 역할 분배 및 위 세칙을 전담할 인원을 충원하고자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한다.
파일:감사 관련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안.pdf
- 21조에 대한 본회 회원들의 인식 개선 및 제보 촉진을 위한 인원 충원
-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 해당 제보의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 제보자에게 진행상황 공유 등을 담당할 인원을 추가로 모집하기 위함.
논의 요청
이에 따라 작성한 감사 관련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결문안
감사 관련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차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