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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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 심의안건7 안건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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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작성자''' | + | *'''안건작성자''' KAMF기획특임위원회 위원장 박병찬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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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MF기획특임위원회에서는 지난 기획기간 동안 내부 논의를 통하여 2022.09.16~2022.09.17 에 진행될 2022 KAMF 행사에 양일간 각각 어떤 가수들을 초청할지에 대한 결정을 마쳤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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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섭외를 진행할 떄는 섭외의 편의성 및 가격절감의 용이함과 계약진행의 편리성을 고려해 행사대행업체를 이용하였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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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소속사들과 개별 계약하는 것이 아닌 행사대행업체를 통해 단일 계약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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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결정결과 6팀의 가수 섭외비로 총 64,900,000원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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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중 32,000,000원은 학생지원팀의 본회계 지원을 통해 지불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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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금액을 제외한 32,900,000원을 KAMF기획특임위원회의 자치 예산을 통해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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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32,900,000원 중 5,500,000원은 대학원 총학생회의 지원금을 통해 충당하기로 대학원 총학생회와 구두 논의를 완료하였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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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금액은 대학원 총학생회와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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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남은 금액 27,400,000원을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문화기획국 지원금' 등의 수입을 통해 얻은 자치 금액을 통해 지불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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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 재정운용세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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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조(계약 사전동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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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지출을 수반한 본회 사업 상의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 ||
+ | #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때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 ||
==논의 요청== | ==논의 요청== | ||
+ | 본 사안에 대하여 KAMF기획특임위원회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사전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 ||
==의결문안== | ==의결문안== | ||
+ | KAMF기획특임위원회가 2022 KAMF의 가수 섭외를 위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동의한다. |
2022년 8월 16일 (화) 11:46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KAMF기획특임위원회 위원장 박병찬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2조제1항
- 안건작성자 KAMF기획특임위원회 위원장 박병찬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KAMF기획특임위원회에서는 지난 기획기간 동안 내부 논의를 통하여 2022.09.16~2022.09.17 에 진행될 2022 KAMF 행사에 양일간 각각 어떤 가수들을 초청할지에 대한 결정을 마쳤습니다.
섭외를 진행할 떄는 섭외의 편의성 및 가격절감의 용이함과 계약진행의 편리성을 고려해 행사대행업체를 이용하였으며,
가수 소속사들과 개별 계약하는 것이 아닌 행사대행업체를 통해 단일 계약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결정결과 6팀의 가수 섭외비로 총 64,900,000원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이 중 32,000,000원은 학생지원팀의 본회계 지원을 통해 지불하고
이 금액을 제외한 32,900,000원을 KAMF기획특임위원회의 자치 예산을 통해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32,900,000원 중 5,500,000원은 대학원 총학생회의 지원금을 통해 충당하기로 대학원 총학생회와 구두 논의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대학원 총학생회와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은 금액 27,400,000원을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문화기획국 지원금' 등의 수입을 통해 얻은 자치 금액을 통해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 재정운용세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12조(계약 사전동의)
-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지출을 수반한 본회 사업 상의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때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논의 요청
본 사안에 대하여 KAMF기획특임위원회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사전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의결문안
KAMF기획특임위원회가 2022 KAMF의 가수 섭외를 위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