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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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4.24. *'''안건제출자'''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인홍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70조 제1항 *'''안건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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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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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철회
대면 강의가 진행되고, 생명과학과 학우들의 딸기파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딸기파티 사업(신사업)의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딸기 구매 비용에 대한 추가경정이 필요합니다.
 
==논의 요청==
 
아래 추가경정안(첨부파일 참고)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자치회계 100,000원으로, 기편성예산의 22.7%에 해당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심의가 가능합니다.
 
 
 
[[:파일:생명과학과 22년도 상반기 추경안.xlsx|파일:생명과학과 22년도 상반기 추경안.xlsx]]
 
==의결문안==
 
생명과학과의 22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안을 승인한다.
 

2022년 4월 24일 (일) 18:30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4.24.
  • 안건제출자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인홍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70조 제1항
  • 안건작성자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인홍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안건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