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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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3.25. *'''안건지작성자''' 학부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 (예산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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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아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예산안을 수정해서 전학대회에 심의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회칙 170조에 따른 추가경정을 전학대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 이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아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예산안을 수정해서 전학대회에 심의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회칙 170조에 따른 추가경정을 전학대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 ||
+ |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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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기에서 추가경정을 요청한 기구의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 ||
+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 ||
+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 ||
+ |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 ||
2022년 3월 25일 (금) 15:00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25.
- 안건지작성자 학부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 (예산추가경정)
배경
바이오뇌공학과 정재승 교수님께서 동연에 동아리들을 위한 책 구매를 하라고 기부금을 주시겠다는 의사를 금주 초에 밝히셨습니다.
이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아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예산안을 수정해서 전학대회에 심의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회칙 170조에 따른 추가경정을 전학대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기에서 추가경정을 요청한 기구의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기부금은 500만원 규모로, 기부영수증 등의 절차를 위해 발전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논의 요청
아래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추가경정안을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