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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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3일 (일) 14:5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08.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사무국장 유세명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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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 상반기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1 하반기 사업보고서.docx
20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1 하반기 결산안.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