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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0일 (목) 00:03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2항,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
제11조(집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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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22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3월, 정기회)(24일 혹은 25일 예정) 이전까지 월 별로 주기적으로 결제되는 내역(Github organization, 정수기 대여료) 및 사업 홍보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역(SNS 공유이벤트 상품)에 대해 선집행이 필요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2022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기점으로 임기가 교체되어 모든 항목에 대한 예산이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집행하고자 하는 항목만을 포함해 예산안을 제출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22년도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선집행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선집행 예산안 승인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