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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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수) 17:17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직책 성명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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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결산
2022 상반기 예산안
2021 하반기 활동보고서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
2022 상반기 활동계획서
2022 상반기 회원명부
비고: 현재 리크루팅이 완료되지 않아 신입국원에 대한 명단은 없습니다.
자치규칙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