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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9일 (일) 15:44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1.12.26.
- 안건지작성자 학부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안건 연기 요청
동아리연합회는 자체 회칙(학부동아리연합회 회칙) 상으로 1분기 예산안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30일 내에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회 회칙 제 100조 2항)
2022년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심의안건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본 안건의 연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