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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9일 (일) 15:44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1.12.25.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업무)
배경
그동안 기층예산심의회의 내부 합의 및 의결로만 기층기구 예산 분배 기준을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년 4분기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시범 도입했던 ABCI 제도를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향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전면 도입하고자 합니다.
제안서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hrfJjkO-Xy13Dm9TVyUBSvEfWXzxhQNQ93zKKrfUHA/edit?usp=sharing
논의 요청
기층예산심의회의 기층기구 예산 편성기준 명문화 및 ABCI 제도 도입을 논의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