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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1.12.25.
 
*'''안건지작성일''' 2021.12.25.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정우진]]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정우진]]
*'''안건상정근거''' 총학생회칙 제167조(심의원칙) 제1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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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6조(회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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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회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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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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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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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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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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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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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7일 (월) 13:45 판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여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2.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배경

2022년 1월에 열릴 집행조정위원회에서 총학생회비 분배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각 단체장님께서는 차후 분배비율을 건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2021년 가을학기와 같은 분배비율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2022년도 상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을 논의 부탁드립니다.

2021 하반기 예산안 및 분배비율: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5siDhCbi2BFTZaPFyJcPHUrRdNw0H0WqBMm7z6tKHI/edit?usp=sharing

중앙:50%

기층:20%

격려:30%

문자위:0%

각주

2021 하반기 기층예산심의회 회의록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KcMJe1ryi_JturhtI0RnEjqncnMfMRzL3h7XLScVzk/edit?usp=sharing


2021 하반기 집행조정위원회 회의록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HANlZHgpSsjfQQv84wG2JvKcnrSHVWMdEPdRaeZPQk/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