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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2021년 7월 5일 (월) 02:37 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회는 KAIST 새내기학생회라 한다.
제2조(지위)
- 본회는 새내기 및 무학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제3조(목적)
- 본회는 본회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각 반의 단합을 추구한다.
- 본회는 새내기 학생들의 대표로서 본회 회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 본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낸다.
제4조(회원)
- 본회의 정회원은 KAIST 새내기과정학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 본회 회장단 및 집행위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필요로 하여 승인을 받은 자
-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정회원은 제5조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준회원은 제5조에 명시된 권리 중 제4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조직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 회장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 본회는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원들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6조(구성)
- 본회는 본회의 회원과 각 반으로 구성한다.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로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 새내기집행위원회를 둔다.
-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구가 있을 경우 새내기학생총회 또는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2장 새내기학생총회
제7조(지위 및 형식)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8조(구성)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의장)
- 새내기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제10조(권한)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본회와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안을 토의, 의결한다.
제11조(소집)
- 새내기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15일 이내에 개회하여야한다.
- 본회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새내기학생총회의 개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 상정)
- 새내기학생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제11조의 새내기학생총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
- 새내기학생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새내기학생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통해 의장은 안건을 새내기총투표 혹은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결과 공고)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세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