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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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 |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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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85조(개정안 발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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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
+ | ##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
+ | ##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
+ |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
+ | ## 신·구문 대비표 | ||
+ |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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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87조(개정안 심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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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칙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회칙 개정을 위한 전학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별도의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 ||
+ | #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의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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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의 발의에 앞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심의를 요청한다. |
2020년 9월 25일 (금) 19:36 판
학생회칙
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5조(개정안 발의)
-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신·구문 대비표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87조(개정안 심의)
- 회칙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회칙 개정을 위한 전학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별도의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의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배경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련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논의 요청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의 발의에 앞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심의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