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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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0.09.20. *'''안건지작성자''' G-inK 회장 양지원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44조(재심의) {| class="wik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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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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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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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결산보고서== | ==2020년도 상반기 결산보고서== | ||
2020년 9월 20일 (일) 00:17 판
- 안건지작성일 2020.09.20.
- 안건지작성자 G-inK 회장 양지원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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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결산보고서
- 결산안 링크 참조
2020년도 상반기 활동보고서
- 사업보고서 링크 참조
2020년도 하반기 예산안
- 예산안 링크 참조
2020년도 하반기 활동계획서
- 사업계획서 링크 참조
2020년도 하반기 활동 회원명부
- 회원명부 링크 참조
자치규칙
- 회칙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