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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운영시행규칙 전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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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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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규칙은 『공용공간사용세칙』에서 규정하는 공용 창고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의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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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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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태울관 1115호를 공용 창고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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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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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창고에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규격 이내의 물품만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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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 기준으로 가로 34cm, 세로 25cm, 높이 21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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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 기준으로 가로 64cm, 세로 44cm, 높이 33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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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규격의 측정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3호 소포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대형 규격의 측정은 집행부에서 구매한 코멕스 사의 NEO 600 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측정 오차는 ±3cm 이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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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규격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직육면체 형태를 크게 벗어나는 물품은 본회 집행부의 승인 없이는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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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규격 이내의 물품 중에서도 지나치게 작아 분실의 우려가 크다고 집행부가 판단한 물품은 더 큰 크기의 상자로 포장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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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요금 부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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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부과하며, 1개월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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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당일의 익월이며, 보관 당일과 같은 날짜가 끝나기 직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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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에 보관 당일과 같은 날짜가 없는 경우, 익월이 끝나기 직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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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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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물품 1점을 1개월 보관하는 경우 10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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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물품 1점을 1개월 보관하는 경우 30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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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1개월 보관하는 경우 집행부가 판단한 물품 1점당 4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요금을 집행부 판단 하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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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관 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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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물품은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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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라이터, 성냥, 기름 등 발화를 목적으로 한 물품 및 알칼리금속, 인, 나이트로화합물 등 발화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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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질산 등 화재를 키울 수 있는 산화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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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등 연료를 목적으로 한 물품 및 고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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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부식성, 가연성 액체 및 기체를 유출시킬 수 있는 물질 및 인체, 주변 물품, 시설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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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중인 전자기기 및 고용량 혹은 고전압의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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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관이 가능하다고 집행부가 판단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식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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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류나 해충의 서식이나 부패,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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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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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내의 온도, 습도를 크게 변화시키거나 불시에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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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의 주출입구를 통과할 수 없는 크기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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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행부가 보관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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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규 물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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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사용 희망 동아리의 대표자 혹은 대의원은 집행부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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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을 희망하는 물품 중 제5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지 검수 후 제4조에 따라 요금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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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보관 기한, 본칙에 따른 주의사항, 분실 및 파손 시 본회의 면책조항 등이 명시된 계약서에 동의 후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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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본회의 자치회계 계좌로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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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서 배정한 구역에 물품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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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도 열람, 반입 및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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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사용 동아리의 동아리원은 보관 기한 도중 집행부원 동행 하에 물품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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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사용 동아리의 대표자 혹은 대의원은 보관 기한 도중 집행부원 동행 하에 물품을 열람, 반입 및 반출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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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일부의 중도 반입 및 반출이 기존 규격을 변화시키지 않은 경우 요금 및 보관 기한 또한 변하지 않는다. 단, 물품 일부의 중도 반입 및 반출이 기존 규격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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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단위로 중도 반출하는 것은 허용되며, 남은 보관 기간의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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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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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사용 동아리의 대표자 혹은 대의원은 물품의 보관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물품의 보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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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보관 기한, 본칙에 따른 주의사항, 분실 및 파손 시 본회의 면책조항 등이 명시된 계약서에 동의 후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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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본회의 자치회계 계좌로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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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보관 기한은 기존 보관 기한의 종료 시점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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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관 기한을 초과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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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물품의 보관 기한이 초과되었으나 반출하지 않은 물품을 발견한 즉시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 혹은 대의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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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반출할 의사가 없는 동아리의 물품을 다음 각 호에서 명시한 기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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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 제1항에 따른 첫 연락 후 7일이 경과한 이후, 다시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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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두 번째 연락 후 7일이 경과한 이후, 물품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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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두 번째 연락 후 21일이 경과한 이후, 물품은 집행부 재량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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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연락 응대 여부, 반출 의사 여부에 상관없이 보관 기한을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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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강제 반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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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보관 기한을 즉시 해당일 혹은 사전 고지일까지로 단축하는 강제 반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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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보관한 동아리가 등록취소 혹은 제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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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침수 등 천재지변으로 창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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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사, 방제작업 등으로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 창고를 임시로 비워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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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반출 조치 익일에 창고에 남아있는 물품은 제9조를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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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반출 조치로 인해 기존 계약과 보관 기한이 달라지더라도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항의 사유 중 동아리연합회의 과실이나 책임이 명확한 경우 환불 혹은 창고 운영 정상화 후 차일 만큼의 무상 보관을 약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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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