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편집 요약 없음
38번째 줄: 38번째 줄:     
격려기금 분배안이 심의의결되면 학생회칙 제180조제3항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받는 본회 산하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격려기금 분배안이 심의의결되면 학생회칙 제180조제3항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받는 본회 산하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
 +
=== 격려기금 예산안 ===
 +
[[:파일:KAIST 학부 총학생회 격려기금 계좌 22년도 상반기 예산안.pdf|파일:KAIST 학부 총학생회 격려기금 계좌 22년도 상반기 예산안.pdf]]
    
==논의 요청==
 
==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 의결문안 ==
+
==의결문안==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승인한다.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승인한다.
 
<br />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