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회의 안건지 작성하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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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제출자는 해당 안건의 제출 의무가 있는 산하기구의 대표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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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발의자는 해당 안건을 발의한 사람으로 하며, 발의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발의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공동발의자 명단을 안건지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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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보고안건의 경우 '학생회칙 제0조제0항에 따른 정기보고' 혹은 간단히 '정기보고'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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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운영보고의 경우 안건제출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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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학생회칙 제80조제5항에 따른 정기보고' 혹은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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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 '학생회칙 제101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 혹은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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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 '학생회칙 제91조제3항에 따른 정기보고' 혹은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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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의 경우, 정기적으로 상정하는 예산심의안건과 일시적으로 상정하는 여타 안건의 작성이 다릅니다.
  
 
===안건상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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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보고안건|보고안건]]의 경우 '[[학부총학생회: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학생회칙 제58조 2항]]에 따른 정기보고' 혹은 간단히 '정기보고'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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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안건의 경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움말:심의안건|심의안건]]의 경우, 정기적으로 상정하는 예산심의안건과 일시적으로 상정하는 여타 안건의 작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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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연기, 위임, 회부 등에 의한 경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이 되기도 합니다.  
  
 
==내용==
 
==내용==
여기서 안내하는 안건 내용 형식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건의 요지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해도 좋습니다.
 
 
 
===보고안건===
 
===보고안건===
 
다음과 같이 두 문단으로 구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 문단으로 구성합니다.
  
 
*보고
 
*보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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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심의안건===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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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배경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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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요청 사항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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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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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종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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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상반기 감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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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 받는 사람의 성명, 소속학과, 학번, 인준받는 직책 (임기가 회칙에 규정되지 않았다면 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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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18, 신소재공과) 학우를 중앙집행위원회 회계팀장으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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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F기획특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논의한대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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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예시==

2022년 4월 24일 (일) 11:58 기준 최신판

학부 총학생회의 회의 안건지 작성을 돕기 위한 도움말입니다.

제목

안건의 제목은 혼동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간략히 적습니다. 다만 기구의 명칭을 줄여 적지는 않습니다.

  • 중앙집행위원회 운영보고 (O)
  •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운영보고 (X) - 학부 총학생회의 안건지임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생략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프로젝트:편집 지침을 참고하세요.
  • 중집위 운영보고 (X) - 기구의 명칭을 축약하여 적어서는 안됩니다.

기초 정보

안건지 상단에는 안건지의 작성일, 작성자, 그리고 안건 상정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기록합니다.

  • 안건지작성일 2024.11.27
  • 안건제출자 제출자 소속 직책 이름
  • 안건제출근거 정기보고
  • 안건작성자 작성자 소속 직책 이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 안건지작성일 2024.11.27
  • 안건발의자 발의자 소속 직책 이름
  • 안건발의근거 정기보고
  • 안건작성자 작성자 소속 직책 이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안건제출자

안건제출자는 해당 안건의 제출 의무가 있는 산하기구의 대표자로 합니다.

안건발의자

안건발의자는 해당 안건을 발의한 사람으로 하며, 발의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발의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공동발의자 명단을 안건지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안건제출근거

정기 보고안건의 경우 '학생회칙 제0조제0항에 따른 정기보고' 혹은 간단히 '정기보고'라 기재합니다.

일례로,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운영보고의 경우 안건제출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앙집행위원회: '학생회칙 제80조제5항에 따른 정기보고' 혹은 '정기보고'
  • 자치기구: '학생회칙 제101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 혹은 '정기보고'
  • 상설위원회: '학생회칙 제91조제3항에 따른 정기보고' 혹은 '정기보고'

심의안건의 경우, 정기적으로 상정하는 예산심의안건과 일시적으로 상정하는 여타 안건의 작성이 다릅니다.

안건상정근거

대부분의 안건의 경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연기, 위임, 회부 등에 의한 경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이 되기도 합니다.

내용

보고안건

다음과 같이 두 문단으로 구성합니다.

  • 보고
  • 의결문안

심의안건

다음과 같이 세 문단으로 구성합니다.

  • 배경
  • 심의 요청 사항
  • 의결문안

의결문안

안건의 종류에 따라

안건 종류 종결 어미 의결문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예시
보고안건 ~접수한다. 보고 대상 중앙집행위원회 운영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심의안건 ~승인한다. 승인 대상 중앙집행위원회 4분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채택한다. 채택 대상 20년도 상반기 감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채택한다.
인준안건 ~인준한다. 인준 받는 사람의 성명, 소속학과, 학번, 인준받는 직책 (임기가 회칙에 규정되지 않았다면 임기까지) 박성진(18, 신소재공과) 학우를 중앙집행위원회 회계팀장으로 인준한다.
논의안건 ~에 대하여 논의한대로 이행한다. - KAMF기획특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논의한대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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